내년부터 일할 능력이없는 거택보호대상자는 월동대책비로 1인당 김장비2만2천3백원과 침구비 5만원을 새로 지급받게 된다.또 근로능력은 있으나소득수준이 낮은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녀 학비지원도 현행 중학교와 실업계 고교에서 인문계고교 성적우수자로 확대된다.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생계보호대상자 37만1천명과 자활보호대상자 1백13만4천명 등생활보호대상자 1백50만5천명에 대한 생활보호지원 규모를올해의 6천4백29억원에서 내년에는 8천82억원으로 25.7% 인상, 거택보호대상자에게 김장비와 침구비 등 월동비를 새로 지급하고 현재 추석에만 가구당 2만6천원씩 주고있는 특별위로비를 7만원으로 인상해 설날에도 지급키로 했다.
또 생계보호대상자에 대한 피복비 지급액을 현재 연 5만원에서 8만5천원으로, 부식비는 하루 1천20원에서 1천3백39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시설 및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보조는 현행 최저생계비(94년 기준 1인당 17만8천원)의 70%에서 내년에는 84% 수준으로 높아진다.또 생계보호대상자중 70~79세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늘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수당은 3만원과3만2천원에서 각각 4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자녀가 인문계 고교라도 성적이 전교 30% 이내에 들면 학비지원을 해주기로했으며 생업자금 융자한도를 가구당 8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험 진료일수를 연간 2백10일에서 2백40일로 늘리고 노인.장애인에 대해서는 연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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