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 남산동 (주)동아생명 대구사옥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근 40여세대 주민이 큰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주변 주택가 건물벽에금이 가는등 말썽을 빚고있으나 보상문제가 3년째 해결되지 않고있다.특히 관할구청인 중구청은 피해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한 채 보상문제에 수수방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다.중구 남산동 이모씨(45.여)에 따르면 지난 93년 3월 (주)공영토건이 동아생명 신축공사를 벌이면서 터파기작업등으로 인근 10여세대 주택이 벽과 천장에 금이가는등 피해를 입었다는 것.
또 인근 40여세대 주민들도 2년 6개월간 계속된 공사로 심한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고있다는 것.
이때문에 주민들은 지난 93년 6월부터 최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민원을제기했으나 시공자인 (주)공영토건측과의입장차이로 보상문제가 해결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모씨(46)는 "가옥의 붕괴위험등으로 세살던 사람마저 나가 재산상피해를입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공자인 (주)공영토건측은 "현재 6세대는 합의를 본 상태이며 나머지 10여세대의 경우는 요구조건이 지나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며 "완전한 보수를 위해서는 피해건물의 상태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주)공영토건은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지난 93년 5월 기초공사방식을 바꾸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항의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2년 이상이나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구청은 팔짱만 끼고 있다"며 당국의 무관심을 원망했다.
〈김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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