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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자 기소전 인도 일 부속문서 교환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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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박순국특파원 일본정부는 오키나와 미군에 의한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기소이전에도 가능한한 빨리 신병을 일본측에 인도하도록 규정한 미군지위협정의 예외규정으로 부속문서를 미국측과 교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일 정부소식통이 밝혔다.또한 미국방부등도 기본적으로 이를 수용한다는 자세이기 때문에 월말전에원칙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기소전 용의자 인도를 인정하고있는 독일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사이에 체결한 '본협정'을 참고한것으로 이번 일본측의 제안도 이를 거의 답습한 것이라고 밝혔다.일본측은 부속협정 체결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주한미군과도 관련이 있는 점을 감안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양해각서가 될가능성도 있다.

현재의 지위협정은 주일미군이나 군속의 공무외 범죄에 관한 용의자에 대해 일본 검찰이 기소하기 전까지는 미국측이 피의자를 구금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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