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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생산 중소기업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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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자본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에 대해 근무연수에 따라 근로소득의 최고 3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또 자본재산업 지원 대상업종은 일반기계, 섬유·화학소재 등 1백74개 업종으로 정했으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대상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재정경제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0월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재경원은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인력에 대해 근속기간 3년 이상 7년 미만은근로소득의 10%, 7년 이상 12년 미만은 20%, 12년 이상은 30%를 각각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소득공제 대상은 자본재 생산공장 및 부설연구소 근무자 가운데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및 노동부장관이 전문기술이나 기능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자로 제한키로 했다.

또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며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현행 20세 이상, 무주택자에서 18세 이상, 18평 이하소규모 주택 소유자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을 위해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의 임대용 주택을 구입할 경우 1회에5호이상 사들여야 주택값의 10%를세액공제해주던 것을 1회에 1호이상 취득해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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