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겐세일기간 동안 백화점들이 세일을 할 수 없는 상설할인 매장에서 '변칙할인'을 하거나 마치 세일을 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대구백화점은 세일기간동안 점외 브랜드를 유치해 '모피, 피혁 의류 초대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모든 브랜드들이 상설매장에서는 금지된 세일안내문을 게시하고 있고 판매원들도 세일을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서 모씨(여.대구시 달서구 송현동)는 지난 6일 대구백화점 10층 이벤트홀에서 1백38만원짜리 '아브라삭스' 토스카나를 95만2천원으로 30%할인판매한다는 점원의 말에 5만2천원을 더 깎아 90만원에 구입했었다.그러나 서씨는 집에 도착한후 가격표를 다시 확인한 결과 권장소비자가격이 95만2천원으로 붙어 있어 '사기세일'이라며 지난 9일 소비자연맹에 고발했다.
이에대해 대백 의류담당자는 "원래 95만2천원에 판매하는 물건인데 점원이매출을 올리기 위해 세일을 한다고 소비자에게 잘못 전달한 것 같다"고 변명했다.
동아쇼핑 이벤트매장도 의류특판을 하면서 특판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기존소비자가격을 그대로 부착, 판매하고 있다.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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