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매년 누적되는 체납세 해소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11월말까지를'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구.군별로 1개반씩의 '기동체납처분반'을운영해 재산공매 의뢰, 고액 고질체납자 관허업 취소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또 구.동 합동단속반을 주.야간 운영,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압류조치를하고 공공기관 대형건물주차장 아파트단지등지에서 휴대용컴퓨터에 의한 체납차량단속에 나선다는 것.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 책임제를 실시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는등 체납세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구시의 체납세는 8월말 현재 총 5백73억원(시세 4백86억,구세 87억원)으로 올들어서만도 1백94억원이 불어났으며 체납률이 7.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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