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에 맞는 행정 을 위해서는 시.도등 지방정부의 기구조직을 현지실정에 맞게 운용해야하는데도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실,국,본부 숫자와명칭,기능등을 대통령령으로 묶어두고있어 자치행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있다.경북도의 경우 도시지역 증가에 따른 도시국,특작등을 전담할수있는 농수산국,문화관광국,국제통상협력실의 정규국 승격등이 긴요하나 대통령령의규정에 묶여 기구증설을 못하고있다.
현재 각시도의 본청에두는 실,국,본부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상 조례로 정하되 명칭변경 또는 분장사무의 폐지,조정때는 내무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돼있다. 또 이규정에는실,국의 개수는 물론 명칭까지 예시돼있다.
경북도(인구 2백75만명)는 현재 본청 실,국수가 10개에 불과해 12개의 경남(3백89만명)은 물론 도세,인구등이 절반밖에 되지않는 강원(1백52만명),전남(2백19만명)의 11개보다도 1개가 적은 실정이다. 또 경북의 실,국수는충북(1백42만명),충남(1백84만명),전북(2백만명),제주(51만명)등과같아 지방행정조직 설치에 있어 엄청난 푸대접을 받고있다. 〈지국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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