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약 폭력계서도 금기

폭력조직에서도 마약은 금물.'비상식적인 의리'와 '불법적인 규율'을 생명으로 하는 폭력조직에서도 심약(심약)을 반증하는 마약복용은금기행위로 간주, 생사를같이하기로 한 조직원일지라도 가차없이 축출해버리는 폭력세계의 생리가 최근 밝혀져 주목거리.

최근 대구시 남구 한 여관에서 히로뽕을 흡입하다 경찰에 적발돼 대구의료원에 치료보호 조치된 향촌동파 행동대장 손모씨(29)는 격리병동에서 마약복용 혐의를 빼달라며 자해소동을 벌였다는 것.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폭력세계에서도 히로뽕등의 향정신성 의약품은절대금기사항이라는게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감옥생활을 경력으로까지 여기는 조직폭력배들이지만 마약류 복용은 조직내에서의 사형선고를 의미한다는 것.

특히 마약류 복용은 '파멸의 폭탄'이나 다름없어 중간보스로의 승급을 노리는 조직폭력배들은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이때문에 폭력조직원들은 마약류 복용혐의로 구속되기보다 다른 큰 범죄행위로 처벌되기를 자청까지 하는 실정이다.

경찰관계자는 "폭력조직들이 유독 마약문제에 엄격성을 강조하는 것은 마약의 폐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조직내 기강확립 필요성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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