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전하은 부장판사)는 24일 경북능금조합장 손규삼 피고인(49·포항시 무소속 도의원)과 조합 기획상무 박종은 피고인(52)에대한 배임수재사건 선고공판에서 손씨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3천1백50만원, 박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천8백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손씨등에게 납품사례비를 준 효성농산대표 박태연 피고인과상무 이정수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선고했다.
손씨등은 지난 93년말부터 능금조합에 유기질비료를 납품하는 효성농산측으로부터 납품사례비로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었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