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세탁 처벌법 제정해야

노전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시민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관련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돈세탁'의 처벌을 명문화하는 독립된 법률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금융실명제와 관련,현재 합법적으로 돼있는 합의차명이 '검은 돈'을 숨기려는 법인이나 개인에 의해 악용될수 있는데다 실명제기본취지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처벌대상에 포함돼야한다는 것.이들은 금융실명제 관련 처벌제도가 대통령긴급재정명령 형태로 돼있어 비실명계좌 적발시 관련금액을 환수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어 합의차명 처벌을포함한 형사처벌규정을 정식법률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돈세탁과 관련,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은행 임직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한 처벌조항을 관련자 모두에게로 적용대상을 넓히는 '자금세정규제에 관한 법률'(일명 돈세탁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돈세탁의 조성경위와 용도에 따라 뇌물수수죄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돈세탁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을 만들어야하며 일부 외국에서는 이러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탈리아등 외국의 경우 돈세탁과 관련된 '검은 돈'이 적발되면 원금과 이자를 환수하는 동시에 돈세탁관련자를 형사처벌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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