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이 27일 대국민 사과성명을 통해 검찰에 자진출두하겠다는의사를 표명한 데 이어 검찰이 조기 소환조사 방침을 밝힘에 따라 그에 대한형사처벌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노전대통령이 이날 스스로 밝힌 '5천억원의 통치자금·남은돈 1천7백억원'을 근거로 사법처리될 경우 어떤 법률을 적용 할 것인지를 놓고 대검 연구관들이 활발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우선 노전대통령이 주장하는 '통치자금'이라는 법률용어는 없으며 돈의 조성경위에 따른 돈의 성격에 따라 크게 '정치자금' 또는 '뇌물'로 구분된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 정치자금법 위반
5천억원 가운데 상당액수는 기업인들로부터 순수한 정치헌금 명목으로 모금한 돈일수 있고 이 경우 노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그동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3년이어서 3년전인 92년10월부터 퇴임시인 93년2월까지의 모금액만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일부 견해도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12·12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임중 자행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해석했고 모든 헌법교과서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3년이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또는 알선수재
돈을 제공한 기업인들이 특정이권 사업과 관련, 막연한 반대급부를 기대했거나 특혜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제공했다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돼있으므로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
만약 대형국책사업및 특정이권 사업과 관련,업체가 돈을 주고 이권을 따낸것으로 밝혀질 경우 금품수수 시기에 따라 같은 뇌물죄라도 가중처벌되는 부정처사후 수뢰 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적용된다.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지위와 관련해 5천만원 이상을 받았다면 모두특가법이 적용돼 최고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특가법상 업무상횡령
민정당 총재를 겸임했던 노전대통령이 당의 정치자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착복했을 경우로 노씨는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어설 것이 확실시돼 특가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노전대통령은 통치행위에 사용하다 부득이하게1천7백억원이 남아있다고주장했으나 검찰 주변에서는 이 돈의 대부분이 횡령죄에 저촉될 것으로 보이며 특가법상 횡령죄는 5년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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