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추진중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움직임과 관련,경북도의회가 법률개정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관계당국에 내는 등 크게 반발하고있다.경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조영일)는 2일 교육위원을 시.도의회의원중에서 선출하는 겸직의원과교육위원 선출인단에서 선출하는 선출직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냈다.도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위에서 심의, 의결하되 조례,예산,결산,특별부과금등의 부과 및 지위수에 관한 사항을 교육위 의결을 거친 후 시.도의회 상임위 예비심사없이 본회의에 상정,최종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며 지방의회 기능과 권한을 박탈하므로 법률개정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단 건의에 따라 지방교육사무에 대한다단계 심의.의결 절차로 행정력을 낭비하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하고 교육위원.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을추진중이다.
이에 앞서 92년4월 교육위 시.도의장단이 주관이 돼 헌법소원을 냈으나 지난9월28일 기관내부적 사항이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각하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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