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건립으로 인한 영일만 어민 피해 보상금이 타결된후 포철로부터 전달돼있으나 지급방법을 놓고 이해 당사자간에 의견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표류하고 있다.68년 포철 건설로 어업권 소멸과 어장 유실등 영일만에 각종 피해가 발생하자 역내 2천2백여 어민들은 지난 87년 어민회를 구성, 포철에 8백96여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해오다 지난 5월 2백억원을 받고 합의한후 이 보상금을 현재 포항시장 명의로 수협에 예치해 두고있다.
그런데 이 보상금 가운데 소득증대기금 40억원과 장학금 10억원은 별다른논란이 없으나 피해보상금으로 나온 1백50억원은 부산 수산대학의 조사결과70억5천만원밖에 지급 근거가 없는데다 포철로 인한 피해액은 8억9천만원밖에 나오지 않아 배분 방법을 지금까지 결정치 못하고 있다.여기에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미 어촌을 떠난 어민은 물론 최근 어민이 된주민들도 가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피해용역 결과 인정 여부를 두고어민간에 갈등을 빚는등 보상금을 둘러싼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때문에 포항시와 수협, 어민회는 그동안 단 한차례의 공식회의도 열지못하는등 보상금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관계자는 "조만간 관계자들이 만나 배분 기준 설정등 조정을 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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