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단위농협이 농민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이자(3·5%)를 원금대출일로부터 1년경과후 연1회 받도록된 규정을 무시하고 연2회로 분할, 6개월분의 이자를 미리 받아 내 말썽을 빚고 있다.농협은 이렇게 받은 이자로 수익이 높은 일반대출에 사용하는등 자체 운영자금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의 주머니를 털어 제살 불리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민들의 이자상환부담을덜어준다는 취지로 지난 93년10월전국 읍·면단위농협에 자금대출1년경과후 연1회 후이자지급방식으로 개정토록 했다.
그러나 지역 농협들 대부분이 이를 무시하고 과거처럼 대출기한에 관계없이 6월과 12월에 이자를 받아들이고 미리받은 6개월분의 이자로 이윤이 높은대출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최근 일부 농민단체와 농민들이 위법성을 제기하면서 불거지고 있다.
말썽이 일자 안동·의성등 일부 농협에서는 농민들에게 미리받은 이자의이자를 환불해주고 적당히 무마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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