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군이 통합전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결손처분을 남발, 세수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결손처분을 멋대로한 체납세중엔 세금납부 능력이 있거나 현지에 거주하고있는데도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 결손한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상주시는 지난90년까지 취득세81만여원, 면허세 74만8천여원등 1백55만9천여원과 도세 및 지방세중 차량세 1백45대분 7백여만원등 모두 8백55만9천여원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해 빈약한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지적을 받고 있다.
시·군통합전 상주군도 취득세, 소방공동시설세등 도세37만6천여원(3건)과주민세, 종합토지세등 10건의 군세 3백62만8천여원등 도·군세 7백44만5천여원을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결손처분했다.
상주시가 지난 90년10월 차량세 35만원(1년분)을 결손처분한 ㅎ씨의 경우현재 시내에 거주, 토목공사로 상당한 돈을 벌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행방불명으로 처리해 말썽이 되고 있다. 〈박동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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