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의 설계, 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입찰에도시공분야처럼 응찰업체의기술능력과 응찰가격을 동시에 심사하는 최적격입찰제가 도입된다.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부실설계 및 감리를 막기 위해 '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이렇게 고쳐 용역비 10억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건교부 각 지방청과 철도청, 해항청,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발주하는 토목, 건축공사의 설계나 감리용역 중용역비가 1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면 모두 최적격입찰제가 적용된다.건교부는 적격심사항목을 용역수행능력과 응찰가격으로 나눠 배점을 용역수행능력은 70점, 응찰가는 30점으로 해 응찰가보다는 기술력 등 용역수행능력을 중시하기로 했다.
응찰가 심사에서도 무조건 최저가 순이 아닌 예정가의 88%에 가까운 업체에 높은 점수가 돌아가도록 해 적정용역비가 확보되도록 했다.낙찰자는 1백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점수순으로결정하되 70점 이상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6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저가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응찰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이 부실용역으로 구조물의 손괴나 사상자를발생시켰거나 낙찰자 결정일 현재 파산신청중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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