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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하회마을 문화재지정 주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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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하회마을이 고가옥 원형보존을 위해 마을 전체가 지난 77년1월 중요민속자료 제122호인 문화재로 지정되자 주민들은 그동안 주택 보수도 제대로못하는등 생활불편을 겪고있다.하회마을은 건물 2백91동에 1백15가구 3백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건물과 마을을 안고있는 1백60만평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다.이로인해 주민들은 연중 이곳을 찾고있는 관광객들이 가옥을 멋대로 드나드는등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다 가옥 증개축도 마음대로 할수없어 생활에 큰불편을 겪고있다.

일부 주민들은 관광객들을 위해 가옥내에 소규모 점포등을 열고 있지만 이마저도 가옥 무단형상변경에 해당돼 당국과 잦은 마찰을 빚는 실정이다.이에따라 주민들은 허물어진 집수리를위해 지난50~60년대처럼 황토흙을이용해 집안 벽채등을 보수해야 하는등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안동시는 향후 하회마을 주민들을 인근으로 집단 이주시키고 현재의 건물을 매입, 원형복구에 나설 계획을 세웠으나 이에따른 예산이 2천4백억원이나소요돼 아예 손을 놓고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당국이 민속마을 지정만 해놓고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는 외면하고 있다"며 "하회마을 보존은 시가 계속 감당할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예산으로 이전 대책등이 다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안동·장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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