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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구속영장 발부 김정호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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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느 일반사건 영장을 보듯 담담한 심정으로 영장을 검토했습니다"서울지법(원장 정지형) 당직판사 배정순위에 따라 16일 영장 당직판사로지정됐던 형사 항소6부 김정호판사(33)는 이날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뒤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법원 판사들 사이에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누가 발부하게 될 것인가가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16일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직접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김판사는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영장과 기록을 검토하는데 15~20분, 주요사건의 경우 2~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이 통례였다"며 "그러나 전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이번 사건의 경우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일부 조서는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대질신문 조서까지 첨부돼 있어 일일이 대조,사실을 확인하는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동료판사들 사이에 말수가 적고 꼼꼼하기로 정평이 나있는 김판사는 이어"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도주우려' 부분은 빠져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있다'고 돼있어 뇌물을 받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노씨가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특히증거인멸 부분을 고려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이번 사건기록을 검토하면서 자신이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해 공분하고 있는 동시에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해야 하는 판사라는 공인 신분이라는 점을 잊지않으려 했다는 김판사는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나니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지만 한편으론 후련한 생각이 든다"며 진땀흘려 기록을검토한 5시간을 술회했다.

지난 66년 1월 광주에서 출생한 김판사는 80년 신일고등학교를 졸업한데이어 서울법대및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대학원을 졸업하던 지난 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18기로 마쳤다.

그는 89년부터 3년간 육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친뒤 92년 수원지방법원판사를 거쳐 지난 94년3월부터 서울지법에서 재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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