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전대통령 예우법 개정작업 본격화

노태우씨의 구속.수감을 계기로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예우법 개정의 첫번째 관심사는 예우 박탈의 기준이다.

물론 국민감정을 액면 그대로 수용한다면 노씨에 대한 실형 선고 여부에관계없이 지금까지 밝혀진 뇌물수수.부정 축재 사실 만으로도 모든 예우를박탈시키는 쪽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관련, 주무부처인 총무처의 김기재 장관은 17일 "국민 감정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분위기가 확 달아 있을때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작업을 노씨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고 개정 작업의 개괄적인 방향을 피력했다.

현재 정부.여당측의 예우박탈 기준은 '실형 선고'로 가닥을 잡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과 이홍구 국무총리가 최근 국회에 출석,예우박탈 기준으로 밝힌 "명백한 범죄행위로 사법처리될 경우"도 이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17일 "국가 내란죄나 노씨같은 특별 경제사범,해외도피범등의범죄 유형에 한해 박탈해야지 단순 과실범처럼 사소한 범죄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실형 선고를 기준으로 할때 또 다른 난제는 노씨가 사면받을 경우 예우를복원시켜줄 것인지 여부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한 닉슨 전미대통령은사면후 예우가 복원됐었다.

예우박탈 기준과 관련, 야당측은 기준을 더욱 넓게 잡고 있다. 특히 지난1일 민주당이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예우법 개정안은 실형을 받는 것과 관계없이 '국가사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예우를 정지.박탈시키도록 규정했다.

예우법 적용 기준외에 경호권 박탈 여부도 관심거리. 경호가 없어질 경우노씨는 5.18과 관련,운동권 학생들로부터 곤욕을 치를 우려가 높다. 이때문에 청와대 경호실법으로 규정돼있는 경호 업무를 관할 경찰서로 이관하고 경호기간도 줄이는 절충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서봉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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