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조합 가입자들이 보험료를2개월 연체할 경우 치료 비전액을본인이 부담해야할 뿐 아니라 뒤늦게 보험료를 갚아도 일단지급한 보험조합부담금을 되돌려 받지못해 이중 피해를 입고있다.현행 의료보호법은 2개월이상 보험료를 연체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경우,보험조합에서 일단 진료기관에 조합부담금을 지불하고 추후에 이용자로부터이금액을 환수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연체를 한 가입자가 연 5~15%의 가산금을 물고 밀린 보험료를 지불해도 일단 징수당한 조합보험금을 되돌려 받지못해 연체료는 연체료대로 물고 보험혜택도 못받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올해초부터 9월까지 연체때문에 지역의보가 입자들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지못한 경우는 서구가 5천8백건, 동구가 2천 5백건에 이르고 있다.또 연체료를 물고 보험료를 갚아도 조합부담금을 되돌려 받지못한 금액은서구가 5천만원이며 동구는 1천2백만원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인으로 보면 많은 경우는 50만~1백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더 부담한 경우도 있다는 것.
지역의보가입자들은 "이사등으로 고지서를 못받거나 시기를 놓칠 경우 2개월은 연체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하고 "연체료를 물면서 뒤늦게 갚아도 조합부담금을 되돌려 주지않는 것은 이해할수없다"며 제재를 가하는 연체개월수를 3~6개월 이상으로 연장해주거나 아예 이제도를 없애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보험조합측은 "이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연체하지않고 꼬박꼬박 보험료를 무는 가입자와의 차별을 두고 연체자에게 제재를 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시내 지역의보가입자중 2개월이상 연체자는 10~15%정도 되는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지역의료보험 체납가구는2백83만3천4백77가구, 체납액수는 2천2백31억9천8백41만원에 달해 가구당 평균 7만8천여원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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