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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청년불빛회'농지 무단전용 지부장.총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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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는 20일 울진군 서면 왕피리에 있는 한국농촌복구 청년불빛회울진군지부장인 이기송씨(37)와 총무 이정식씨(41)를 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국유재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서면 왕피리 935 밭1백36㎡를 대지로불법전용한 것을 비롯 6차례에 걸쳐 농지 1천4백여㎡를 주차장및 운동장으로무단전용했다는 것.

또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왕피리 소재 하천토지 2천여㎡를 무단전용해 건자재야적장, 운동장으로 사용했으며 축대에 사용하기 위해 자연석을 불법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은 도로 1천8백여㎡를 건축자재야적장으로 무단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농복구회는 지난해 3월부터 울진군 서면 왕피리 일대에 집단이주하기 시작, 1천2백여명이 정착해 유기농법으로 영농을 해 온 단체로 지금까지 엘리아선교회라는 종교집단으로 알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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