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고인민회의 개최시기 "관심집중"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지난해4월 개최된 이후 1년반이 지나도록 장기간열리지 않아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관련, 그 개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주석 선출 권한이 있는 최고인민회의의 개최는 김정일의 권력 승계와 김일성 사후 북한의 정치적 안정을 가늠해볼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당이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 입법권을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에 불과한것으로 평가됐었으나 그동안 그 기능이 조금씩 확대돼온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92년 개정 헌법에서 주석의 권한이 축소된 대신 최고인민회의에 헌법수정, 법 제정, 주석선출 등 기본적 권한뿐만 아니라 주석· 부주석의 소환,국방위원장의 선거 및 소환 등 권한이 확대, 부여된 것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일성이라는 카리스마가 사라진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의 기능은 앞으로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헌법 제92조는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를 1년에 1~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대의원 3분의1이상이 요청하면 소집토록 규정하고 있다.

예년의 경우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주로 4월과 12월경에 개최됐으나 올4월 회의는 소집조차 되지 않았고, 올 12월 정기회의도 아직 별다른 소집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기회의의 개최는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에서 보통 2개월전에 소집 공고를 한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최고인민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대해 "김일성사후 북한사회가 아직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했으며 김정일의 권력승계도 내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지난 90년 4월22일부터 시작된 제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5년 임기가이미 지난 4월로 끝났기 때문에 개최되지 못하고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헌법 제90조에는 대의원의 임기에 대해 불가피한 사정으로선거를 못할 경우 선거를 할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고 규정돼있어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 전문가들은 따라서 차기 최고인민회의의 개최 시기는 김정일의 전체적인 권력 승계절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정일의 주석선출은 연장임기에 접어든 9기 최고인민회의보다는 새로 구성된 10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시기는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수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