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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을 일고-한약재 규격화 획기적 조치

저질 수입약재로 인해 우리 고유의 한약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재 규격화 제도 시행 사실을 보도한 매일신문 11월9일자 기사를 관심있게 읽었다. 수입개방이후 국산한약재가 값싼 수입약재에 밀려 재배농가들이 생산을 꺼리고 산간채취마저 기피하는 바람에 우리 체질에 알맞은 국산 한약재의생산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점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한약 첩약의 70%이상이 수입약재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만큼, 보약이나 치료목적으로 첩약을 지어 복용하는 환자나 소비자의 수입약재에 대한 불신과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수입약재의 문제점은 한마디로열악한 품질에 있다. 농약, 중금속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수입과정에서 부패, 변질의 우려가 높으며, 약효의 지표가 되는 유효성분이 제대로 들어 있는지도 의문이다. 농약이나 중금속의 경우는 규격미비로 검사 성적이 발표된바 없으나 부패.변질품의 적발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한약재의유효성분 함량도 대체로 낮아 국산에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이처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고 품질이 열악한 수입약재가 단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한약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치료효과를 떨어뜨릴 뿐아니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89년경부터 규격화를 준비해온 정부가 드디어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니 늦은감은 있지만 대단히 획기적인 조치로 생각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현재 한약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앞서 지적한 저질.불량 수입품의 근절,소비자의 불신해소,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등에 크게기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선 36개 품목시행에서 빠른 시일내에 전품목으로 확대 적용하는 일이 급선무이겠지만 이와함께 외국산에 비해 품질과 효능이 탁월한 국산한약재가보다 많이 생산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준과 규격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되었으면 한다. 아무쪼록 어렵게 마련된 한약재 규격화가 차질없이 시행되어 한의업계, 소비자, 수입업자, 재배농가 모두에게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송형익 〈대구공업전문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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