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등가성의 문제를 들어 현행 선거구제 위헌판결을 내릴경우위헌소지를 없애기위해 민자당측이 현재 7만명의 인구하한선을 7만5천내지 8만으로 상향조정할것이란 입장을밝히고 나옴에 따라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의 해당의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95년 6월말 현재 7만이하 선거구는 전국의 9개중 경북의 경우 예천(6만9천5백8명)이 해당되며 7만5천이하는 전국7개중 울진(7만1천2백28명)이, 또한 8만명이하의 경우는 전국3개중 영양-봉화(7만7천6백70명)가 해당.예천의 반형식의원은 이와관련, "그럴경우 선거구가 문경과 합쳐지게되는데 어떤식으로든 조정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고 울진과 통합될 가능성이높은 영양-봉화의 강신조의원측은 "헌재의 결정이 남아있지않느냐"며 두고보자는 입장이지만 긴장하는 모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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