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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갈라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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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예산의 30~40%선을 차지하는등 일선시도 재정의 큰몫을 점유하는중앙정부 국고보조가 지방의 재정형편과는 상관없이 '갈라먹기'식 정률로 지급되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 재정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주요원인이 되고있다.경북도의 경우 특정사업에 지원되는 95년 국고보조금은 일반회계 9천3백41억원의 31·9%인 2천9백83억원, 96년은 36·6%인 3천7백38억원에 이르러 매년 전체 일반회계의 30%선을 웃돌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고보조금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1백16개 보조금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율을획일적으로 명시해 모든 종류의 사업에 최하 30%에서 최고 1백%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모든 국고보조사업시행시 지역재정형편이 월등 나은 5개광역시, 경기, 경남 등지와 똑같은 비율로 지방비를 염출해야돼 숙원사업의 차질은 물론 보조금신청자체를 꺼리게 되는 경우도 없지않은 실정이다.이경우 전국의 시도와시군을 재정력지수에 따라 상중하 3개군으로 분류,현행 보조율을 기준으로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10%를 줄이고 재정력이떨어지는 지자체에는 10%를 가산하는 방향으로 조정률을 적용하면 현행 예산범위내서도 균형있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지국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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