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단행될 사상 최대규모의 일반 사면을 앞두고 검찰이 사면 대상 분류작업에 들어갔으나 기소중지자중 상당수가 법적용 잘못으로 사면 대상이면서사면이 되지 않거나 대상자가 아니면서 사면 되는것으로 밝혀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특히 교통사고 관련 기소중지자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했느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했느냐에 따라 사면 여부를 결정짓게돼 대량의 '사면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례법 적용 경우 거의 사면대상에서제외된다.
검찰 관계자에 의하면 대구·경북 관내서 지난해 9월 부터 금년8월말까지 경찰이 송치한 15만5천여 사건중 19%인 2만9천여건이 법적용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1만9천2백여명에 달하는 기소중지자중 상당수가 법적용이 잘못 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일반사면은 해당 범죄에 대한 전체 사면으로 사건조사가 제대로 안된 기소중지사건을 법조문에 따라 일괄 사면하게 될 경우 심각한 혼란을 가져오게 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교통사고 관련 기소중지자의 경우 사면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등 문제점이 예상돼 자수자에 한해 조사후 사면하는 조건부 사면이나 사면 특례조항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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