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12월1일 0시를 기해 석유류 최고 판매소비자 가격을 11월에비해 평균 4.26% 인상한다고 발표했다.통산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경유의 유황함량기준이 현행 0.2%에서 0.1%로대폭 강화됨에 따라 경유의 탈황도를 높이기 위한 배럴당 95원의 추가비용등 정제비 상승과 유통수수료 인상요인 등을 반영, 석유제품 가격을 이같이 인상했다고 밝혔다.
유통 수수료의 경우, 대리점은 ℓ당 16.46원으로 11월에 비해 1.75원이,주유소는 ℓ당 25.54원으로 2.27원 오른 부분이 석유류 가격인상 요인으로반영됐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적용될 석유류 최고 판매 소비자 가격은 휘발유가 ℓ당6백6원으로 4.7% 인상된 것을 비롯, 등유가 2백80원(4.5%), 경유 2백47원(3.4%), 벙커 C유는 1백29원(5.5%)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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