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대구지역 장애인고용모범사업장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표창까지 받은 5개업체중 3개가 법정 의무고용비율 2%에도 미달된 것으로밝혀져 장애인복지 관계자로부터 따가운 눈총.장애인 복지관계자들은 "장애인의 날,장애인 주간등 해마다 행사시즌이면되풀이되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일제히 비난.
이에 대해 고용촉진공단측은 "표창해당업체가 거의 없어 그나마 공단 자체장애인직업훈련을 거친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한 업체를 선별했다"며 공단측의계도활동부진을 간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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