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수수 항소심 도의원 손만덕씨 70만원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3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경북 도의원 손만덕씨(39.군위)에 대한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손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국교 동기생 이모씨(39)에게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만원을 전달했으나 명목이 결혼 축의금인데다 액수가 적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