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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면적 공급면적에 포함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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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서울 서초구 잠원동의잠원연합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광고를 내면서 아파트공급면적에 지하 주차장면적을 포함시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부당광고를 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잠원연합주택조합은 지난 93년 말부터 1천3백44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하면서실제 공급면적이 25.39평인 아파트를 28평형으로, 33.71평인 아파트는 38평형으로 각각 광고를 냈다.잠원연합주택조합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공급면적을 이같이 부풀려 광고한 것은 지하주차장 면적을 공용면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하주차장을 공급면적에 포함시켜서는 안되고 지하주차장면적을 별도로 표시해 광고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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