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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적금 분리과세등 세법 개정안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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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의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적금도 만기가 5년 이상이면 30%의분리과세가 허용된다.또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 신용카드나 정식 세금계산서로 처리해야 하는 비율이 서울과 광역시 소재 기업간에 차등화되고 도소매업도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15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13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 우체국의 적금도 분리과세 대상 장기저축 상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경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 당초 분리과세 허용 대상으로 기존의 장기채권 이외에 은행 예.적.부금과 상호신용금고 부금,단위 농수축협과 신협, 새마을금고의 적금만 인정할 계획이었으나 단위 농수축협과의 형평을 고려, 우체국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일부 수정, 접대비의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사용의무 비율을 현행 대기업 50%,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30%에서 서울과 광역시 75%, 시지역 50%, 군 이하 40%로 높이려던 것을 광역시는 60%로 낮추고서울과 광역시의 중소기업에는 한시적으로 96년말까지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한편 법인 전환시 양도세 감면대상에 도소매업을 포함시키고 투자준비금손비인정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중소기업업종에 자동차정비업도 추가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고 상속세법 시행령은 물납 우선순위를 국공채, 부동산, 상장유가증권 등에서 국공채, 상장유가증권, 부동산등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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