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복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18세이상 30세 이하의 해외 출·귀국 신고제도가 내년 하반기중 완전 폐지된다.또 18세이상 30세이하 가운데 병역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국외여행 허가대상자에 대해서도 국외여행서 귀국할 때 신고제도가 폐지된다.행정쇄신위원회는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기업들의 해외활동이 필수적으로된점을 감안, 해외여행에 대한 이러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25일 발혔다.이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는 경우에 대한 벌금형 제도도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병역법과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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