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촌의보과 대도시 2배"

의료환경과 소득수준이 도시에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보험료산정 등급기준을 터무니없이 높게 적용시켜 의료보험료가 대도시 주민이나 공무원·직장인의 두배에 이르러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지역 의료보험조합의 경우 연소득 1백70만원(4인가족)일때 대구시 남구 지역조합은 보험료가 6천원이나 성주군 조합은 이보다 4천1백원이나 많은 1만1백원으로 1.7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공무원·직장의료보험조합이 보험료를 부과할때 월급여 소득만을 산정하는 반면 농촌지역 조합은 개인소득은 물론 토지·자동차등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물게해 도·농간 의료보험료 격차를 불러오고 있다.농민 배모씨(46·성주군 수륜면)는 "농촌오지에 의료시설도 부족하고 교통까지 불편해 병원에 가려면 몇시간씩이나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도 오히려보험료부담률이 대도시 지역조합보다 훨씬 높다"는 주장이다.성주군을 비롯한 대부분 농촌시군 지역의료보험조합들은 월평균 소득이 1백만원이고 4인가족, 1천5백㏄ 이하 소형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보험료 부과최고 등급기준인 31등급을 적용해 2만1천6백원을 징수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경우 직장조합 1만5천3백원, 공·사립학교 보험공단 1만9천원, 대구시 북구지역조합 1만9천원, 남구지역조합 1만9천6백원으로 직장조합보다 1.4배, 대구북구조합의 1.2배나 되는등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돼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때문에 농민들은 농촌지역 보험료 산정기준과 불합리한 의료보험 관리체계에 대한 불만으로 매월 보험료 납부를꺼려 연체비율이 높아지는가 하면이에따른 이의제기등 시비가 속출하고 있다.

〈성주·김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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