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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위'설립추궁 검찰, 이기백 전국방등 3명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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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26일 5·18 당시 전남지사였던 장형태씨와 국보위운영분과위원장이었던 이기백전국방장관등 2명을 이날 오전 소환조사했다.검찰은 이와함께 박동원 전 수경사 작전참모를 이날 오후 2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장씨를 상대로 당시 7,11,3공수여단,20사단등 계엄군의 유혈진압이강행된 현장상황및 시위대가 아시아자동차등지에서 장갑차등 차량과 무기를탈취한 경위,시민대표들과 시위대 해산, 계엄군의 철수및 무장해제등 현안을둘러싸고 벌어진 협상과정등에 대해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국보위 선임 분과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이씨에 대해선 국보위 운영현황및 설립경위와 배경, 주요 활동 내역 등을 조사했다.

또한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지난 80년 5월 17일 노태우 당시 수경사령관의지시를 받아 임시국무회의가 열린 중앙청에 수경사 병력을 배치한 경위 등에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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