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개인택시 면허양도 관련법규 개정돼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과다경쟁 막게개인택시증차시에 과다한 경쟁을 피하기위해서는 개인택시 면허양도를 못하도록 하는 관련법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개인택시면허를 배정받은후 5년이 경과되면 개인택시를 타인에게 팔수있으며 매각후 법인택시 운전기사경력 10년이경과되면 개인택시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같이 개인택시양도와 취득이 용이한 법 맹점때문에 김천에는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수명이 이미 처분하고 다시 취득하기위해 법인택시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수년전까지만해도 3천만~4천만원선에거래된 개인택시면허값이요즘은 6천만~7천만원까지 뛰어올랐으며 증차시 희망자가 많아 과다한 경쟁을 빚고 있다.

운전사들은 개인택시먼허 과다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매를 금지하고 사망시 가족들이 승계를 못하고 반납하도록 하는등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