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검 영덕지청 '집중근무 시간제'첫도입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조근호)이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집중근무시간제가 직원들의 좋은 반응속에 예상밖의 성과를 거두고있다.영덕지청은 직원들의 근무실태를 분석한 결과 수사, 조사등 고유업무 수행이 회의 참석,간부호출등 업무외적인 일들로 지장을 받음으로써 업무완결이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파악했다.이에따라 지난 20일부터 근무시간 가운데 매일 오전 2시간(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않고 자기업무에 매달릴수 있는 집중근무시간제로 지정, 시행하고 있다.

이 두시간동안은 회의는 물론 부하직원호출, 통상적인 보고, 사적인 외출및 전화, 커피마시기, 신문보기, 컴퓨터오락등 업무에 장애가 되는 10여가지사항은 해서는 안되는 '금기'로 예시, 지청장을 포함 누구든 어기지 못하도록 했다.

또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나중에 통화할수있게 하는 한편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손님은 이같은 근무분위기를 깨지않기위해 대기실로 안내 바꿔진근무현황을 설명, 양해를 구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검찰행정기관에 도입해본결과직원들의 내실있는 근무여건이 조성됨으로써 야근사례가 크게 주는등 업무효율극대화가 눈에띄게 뚜렷하고 직원들도 크게 만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가져왔다는것.

조근호지청장은 "직원들이 상사와 외부의 간섭을 받지않고 일하는 이 제도의 시험적 시행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내년부터는 오후에도 2시간 확대실시하기로 했다"고말했다.〈정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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