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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25명에 대한 선고가 어제있었다. 지난 6월29일 사고가 발생한지 6개월만에 1심재판이 마무리됐다. 삼풍의 이준 회장이 징역 10년6월, 이한상 사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전례를 깨고 집행유예가 병과되지 않은 실형이 선고됐다. ▲얼마전 노태우전대통령의 비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던 서울지법 4백17호 대법정에서 있었던어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서울도심에서 대형백화점이 내려앉은 사고가외신을 통해 전세계에 알려짐으로써 국민들의 자존심이 크게 손상된만큼 이 사건의 피해자는 사실상 전국민'이라며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사고 관련피고인 17명에 대한 1심선고가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전원이 풀려났던 것에 비하면 어제의 삼풍피고인들에 대한 1심 형량은 확실히 중형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사건의 피해규모로 볼때 어제의 선고형량이 정말 중형인지는 논란이 없지 않다. ▲사망 5백3명, 부상 7백18명의 엄청난 인명피해를 낸 사고였다. 더욱이사전에 막을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핵심 책임자들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앞으로 2심에선 관례로 봐서 감형될것이고 결국은 삼풍피고인들도 얼마가지 않아 대부분 풀려날지 모른다. 대형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태산명동에 서일필'격이라는 말이 삼풍에도 예외는 아닐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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