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퇴폐 변태 영업 업소를 발견,구청과 시청에 신고하면 3만원~10만원의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대부분 신고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밝혀보상금이 사장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지침에따라 시민들이 심야 퇴폐 변태 업소를 발견,신고하면 영업시간위반 3만원,미성년자 유흥접객원 고용 5만원, 변태영업 7만원,음란물상영 10만원의 보상금을 시청과 해당 구청이 지급하도록 돼 있다.그런데 대부분 신고자들은 위반업소를 정확히 알려 주고도 자신의 신분 노출을 꺼려 이름과 주소등을 허위로 신고, 보상금 지급이 안되고 있다.대구남구청의 경우 올한해동안 48건의 위반사례가 신고됐으나 보상금 지급을 위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전원이 이름과 주소를 허위 기재, 보상금이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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