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건-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해에 달라지는 보건정책은 어떤것이 있는가. 96년부터는 의료보험 급여기간이 2백40일로 확대되고 의료서비스평가제도 4백병상이상의 전국 96개병원까지 실시하게된다.또 응급의료의 확충및 지역보건법 운영등으로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중심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법도 시행된다.▲의료보험급여확대

의료보험가입자의 보험급여기간을 2백10일에서 2백40일로 연장한다. 특히96년부터는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중 상이자에 대한 급여기간을 철폐, 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했다.

컴퓨터단층 촬영장치(CT)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본인부담액은의료기관별로 다르며 의원급의 경우 4만5천원(총진료비의 30%) 병원급은 6만원(40%) 종합병원및 3차진료기관은 8만2천5백원(55%) 수준으로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CT를 급여한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

결혼을 앞둔 남녀가 상대방의 건강을 확인하기위해 건강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은 유전성 전염성 질환유무를 확인하는진단서를 발급해주어야한다.

술광고,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않는 건강비법또는 심령술의 광고등에 대해서 제한이 가해진다.

또 대규모 사무용빌딩과 공연장 학원 관광숙박업소등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경우 건물주에게 5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부과된다.

지하상가나 매장, 병원내 진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국내선항공기, 철도,도시철도의 역사와 차량및 지하보도, 16인 이상 승합차, 승강기의 내부는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술담배에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했다.

▲의료행정

응급구조사의 실무배치와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7월1일부터)함으로써 보건소의 진료기능등 일부 업무가 민간으로 위탁된다. 이에따라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한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구체화한다.

또 의료기관서비스 평가제를 확대, 올해 3차진료기관에만 실시했던 것을 4백병상이상의 전국 96개 병원까지 확대한다. 통합진료예약시스템개발을 하반기에 시범운영하고 권역별응급의료센터를 6대도시에 세운다.▲약무행정

규격품한약유통제도의 시행으로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한약재에 대하여 사전에 엄격한 제조및 품질관리를 거쳐 제조 포장하고 중량, 가격, 사용기한,원산지, 제조업소등 필요한 표시사항을 기재하여 유통토록하는 한약재규격화제도를 실시한다.

생물학적제제의 제조, 판매,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으로 인슐린 B형 간염백신등 생명공학의약품도 생물학적제제의 관리방법에 따르도록했다.〈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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