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29일 5·18 기념재단 이사장 조비오신부(60)와 당시 국보위 운영위원을 지낸최평욱씨등 2명을 이날 오전 소환조사했다.검찰은 조신부를 상대로 시위대와 계엄군의 공방이 치열했던 당시 전남지사 장형태씨와 함께 사태수습을 위해 △계엄군의 철수 △시위대의 무장해제등을 협의하게된 경위및 합의여부등을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또 조신부가 당시 계엄군에 배속된 항공여단이 시위대를 향해 헬기기총난사를 자행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조신부에 대해 현장을 실제로 목격했는지 여부등 조사했다.
검찰은 또 최씨에 대해 80년 6월 국보위 운영분과위원회가 국보위 운영 4대 기본목표를 △국가안보태세의강화 △합리적 경제 시책의 뒷받침 △정치발전을 위한 내실 도모 △국가기강확립 등으로 확정하는 등 국보위가 사실상의 내각기능을 담당하게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남덕우전총리, 안영화 국보위 운영분과위원을 소환조사한뒤 귀가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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