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 종두법을 도입한 池錫永선생(1855~1935)이 부산의 제1호 법관이란 사실이 확인 됐다.이같은 사실은 부산지법이 오는 20일 부산법원 개원 1백주년에 맞춰 법원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밝혀졌다.
池선생이 부산재판소 판사로 임명된 것은 고종 33년인 1896년 1월18일. 따라서 18일자로 꼭 1백년이 된다.
갑오개혁 다음해인 1895년 법률 제1호로 개판소구성법이 공포됐고 이어 東萊府에 부산재판소가이듬해 1월20일에 설치됐다.
이에 앞서 같은달 18일에 池선생이 부산재판소 판사로 임명됐던 것.
부산지법도 최근 池선생이 부산의 첫 판사였다는 기록을 확인하고도 의심했으나 정부문서기록보존소에 보관된 관보를 뒤진끝에 池선생을 판사로 임명한 관보를 찾아냈다.
옛 한국관보 227호(1896년 1월 21일 발행)에 당시 東萊府관찰사였던 池선생에 대해 겸임 東萊재판소 판사란 판사임명 내용이 수록돼있었다는 것.
池선생은 의사이면서 국문학자였다. 日本해군병원인 濟生의원에서 종두법을 배웠고 이후 전국에종두법을 보급했다. 〈李相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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