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중기 6만4천개 2년간 세무조사 면제

지역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2년간 세무조사없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하게돼 지역경제활성화의 청신호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정부의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후속조치에 따라 세무조사 면제대상기업을 선정한 결과 정부지원 육성기업이 1천1백34개소,창업2년이하 중소기업이6만1천6백89개소,경영애로기업 2천81개소등 모두 6만4천9백4개소로 나타났다.이는 사실상 지역전체 중소제조업체가 세무당국의 간섭을 벗어나게되는 셈이다.특히 지역 주종산업인 섬유의 경우 3천3백42개업체(법인 6백48개,개인 2천6백94개)나 돼 업계의 장기불황 탈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선정된 기업에 대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한 올해부터 97년말까지 2년간 부가가치세경정조사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등 부가세관련 각종 조사에서 제외하며 법인세 소득세 실지조사도 하지 않는다.

또 지원대상기업이 자금난등으로 경영애로를 겪을 경우 6개월간 납기연장,9개월까지 징수유예를허용키로 했다.

이번에 세무조사 면제대상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육성기업,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을 제외한 창업2년이 안된 중기,사업규모 업종을 불문하고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등이다.대구지방국세청은 지원대상 업체중 재산압류나 공매처분을 유예해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인정되면 1년간 압류조치를 유예하거나 압류하더라도 생산설비관련 재산은 제외할 방침이다.〈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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