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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주류 겨래 다시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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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숙졌던 무자료주류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주의 경우 지난해 주세법 개정으로 자도소주(自道燒酒)를 50% 이상 유통되도록 강제화되자 역외소주의 암시장 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주류유통업계에 따르면 무자료주류는 팔달, 칠성시장 등 20여곳에서 유통되고있으며 이들이 판매하는 물량은 대구 소주시장(월 2백억원대)의 20%(월40억원대)를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

무자료주류는 서울 경기 경남 등지의 포화물량들이 역내에 반입돼 자료는 미과세업소에 분산되고 물량은 중상(대형업자)-중간업자(나카마)-업소(슈퍼마켓 식당)등으로 유통된다.

불법 유통업자들은 새벽시간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탑차 등으로 물량을 싣고와 창고에 보관했다가 업소에 판매하고 있다.

무자료주류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되고 마진이소주의 경우 상자당 6천원선으로 정상주류(4천8백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두달동안 무자료주류를 취급하다가 적발된 업소는 대구에만 9개에 이르고 있다.

한편 주류도매상으로 조직된 대구경북주류유통정상화협회는 매일 자체 단속활동을 펴고 불법주류신고를 받고 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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