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군지역과 농지면적이 3천ha 이상인 시.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안에 지역실정에 맞는 농지이용계획을 포괄적으로 수립,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농림수산부는 6일 농지의 적성, 형상과 위치 및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1백49개 시.군.구의 농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농림수산부는 지자체별 농지이용계획에는 △벼농사와 시설원예 및 과수, 축산등의 용도별 이용계획과 △영농규모 확대계획 △농지의 농업외 활용계획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해당 시.군.구는 오는 10월까지 농지이용계획을 입안, 11월중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내용을 보완한 후 12월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확정고시하게 된다고 농림수산부는 밝혔다.농림수산부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키로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안의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농지가 적절하게 이용,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해주도록 한 새 농지법조항에 따른 것이다.농림수산부는 연말까지 해당 지역별 농지이용계획을 확정지은 후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인데 앞으로 시.군의 권역별 농지이용계획 수립과 연계해 쌀농사지구를최대한 확보해나가는 동시에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타목적 전용을 엄격히 제한해나갈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