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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계획 년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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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군지역과 농지면적이 3천ha 이상인 시.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안에 지역실정에 맞는 농지이용계획을 포괄적으로 수립,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농림수산부는 6일 농지의 적성, 형상과 위치 및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1백49개 시.군.구의 농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농림수산부는 지자체별 농지이용계획에는 △벼농사와 시설원예 및 과수, 축산등의 용도별 이용계획과 △영농규모 확대계획 △농지의 농업외 활용계획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해당 시.군.구는 오는 10월까지 농지이용계획을 입안, 11월중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내용을 보완한 후 12월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확정고시하게 된다고 농림수산부는 밝혔다.농림수산부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키로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안의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농지가 적절하게 이용,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해주도록 한 새 농지법조항에 따른 것이다.농림수산부는 연말까지 해당 지역별 농지이용계획을 확정지은 후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인데 앞으로 시.군의 권역별 농지이용계획 수립과 연계해 쌀농사지구를최대한 확보해나가는 동시에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타목적 전용을 엄격히 제한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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