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聞慶잎담배 건조장 공사 入札담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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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組合측도 "밀어주기 흔적""

聞慶 문경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발주한 잎담배공동건조장신축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등록업체의 3분의1만 투찰하고,낙찰회사는 확정예정가의 99.1%를 따먹는등 업자간 담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발주처인 조합은 입찰공고,참가자격,등록서류 등을 통해 참가업체 줄이기와 예정가격산정등 특정업체를 밀어주기위한 각종 흔적을 보이고 있다.

문경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관내 영순면 의곡리 등 6개읍면리동에 6동의 잎담배공동건조장신축공사(설계금액 5억3천3백82만원)를 위한 입찰에는 구미시에 있는 세원건설을 비롯한 도내11개업체가 등록,입찰일인 7일 조합에 도착까지 했던각회사 입찰참가자들중 한국종합건설(안동시소재)등 4개업체만이 응찰하고 나머지 7개업체는 입찰장소에도 입장하지도 않았다는 것.

공사는 상주시소재 대림종합건설회사에 확정예정가의 99.1%인 5억1천3백만원에낙찰되었으며, 나머지 2개업체는 88%이하를,1개업체는 1백%이상의 금액을 각각 투찰해 담합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현재 입찰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다.

조합은 신속한 공사 추진을 구실로 입찰을 긴급 공고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경북도내에 본사를 둔 일반건설회사로 제한하면서 신문공고는 도내업체들이 잘보지도 않는 중앙지에 게재했다.

또 등록서류중 시.군등 전기관단체에서 널리 사용되는 사업자등록증사본이 아닌 각 건설회사관할의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토록해 포항,경주등지의 거리가 먼 회사들에 불편은 물론 등록조차 못하는등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尹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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