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둘코락스정 등 비사코딜을 원료로 만든 변비치료제는 임신부가 복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멀미약으로 많이 사용되는 안진제약의 포미정 등 디멘히드리네이트 성분의구토제는 간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녹내장환자가 사용해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지난해 1년간 미국 PDR, 독일 로테 리스트 등 각국의 약효평가목록 등을 참고해 1천2백84개 의약품의 약효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이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95년 재평가 결과에 따라 비사코딜제제의 임신부 투여 금지,디멘히드리네이트 제제의 녹내장환자 등에 대한 사용금지 등 모두 1천1백5개 품목의 효능,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 2천92개 항목을 변경토록 지시했다.복지부는 또 한국얀센의 로페린캅셀 등 염산로페라미드로 만든 설사멈추는 약35개 품목에 대해서는 만성설사를 하는 어린이에 대한 투여금지, 복부팽만감과 가려움 등의 부작용을 사용상 주의사항에 추가 기재하도록 했다.
이밖에 부광약품의 헥사미딘액 등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제제의 구강용 소독액의 경우 혀염증 치료효능을, 녹우제약의 페나투신캅셀 등 구아이페네신으로 만든 진해거담제의 효능.효과중 기관지확장증을 각각 삭제토록 지시했다.
이같은 약효재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업체는 결과 공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약품 제조.판매 허가상을 변경신청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유통제품의 설명서 등 포장.첨부물을 교체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75년부터 매년 이미 허가돼 유통중인 의약품에 대해 국내외에서 새로 확인된 부작용 사례 등을 수집, 약효재평가를 실시하고 허가사항이나 설명서등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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