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자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명되면 가산세를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착수 일주일전에 조사범위와 기간 등을 미리알려주는 등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세무당국의 과실 또는 불성실로 빚어지는 납세자의 불편, 불이익사례를 개선하기로 하고 관련 업무지침 등을 보완, 이날부터 적용 시행하도록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이에 따르면 세무서에서 세금 부과결정을 하고 난 이후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관행적으로 가산세를 부과, 민원을 일으켰으나 앞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귀책 사유를 면밀히 검토, 납세자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가산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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