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제화업체 상품권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데도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어소비자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상품권은 지난 94년 부도가 난 케리부룩 이 발행했던 것으로 지금까지회수되지 않다가 올들어 재판매, 경품 등의 과정을 거쳐 대량 유통돼 소비자와대리점 간의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상품권관련전문가들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 상품권 소지자가 지급보증 청구과정을 거치며 회수가 될 수 있었는데도 시중에 유통된다는것은 사채업자, 납품업자, 일부 대리점들이 불법유통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것.
신 모씨(25.대구시 동구 검사동)는 경품으로 받은 케리부룩 5만원짜리 상품권2장을 갖고 대리점에서 10만원상당의 구두를 구입하려 했으나 대리점측은 1장만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구매할 것을 요구해 지난 5일 소비자연맹에 고발했다.
소비자연맹 대구지부에는 최근 이같은 피해로 인한 고발건수가 하루에 1~2건들어 온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케리부룩 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채권단측은 시중의 케리부룩 상품권은 전량 불법유통되는 것이나 소비자보호차원에서 1회 구매때 마다 상품권1장만 인정해 주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해 불법유통 경로를 추적해 소비자피해를최소화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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