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違法 논란-'무당파'를 '무소속'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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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파국민연합 일부 후보들이 현수막에 무소속연합 으로 당명을 표기해 위법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름의 약어(略語)인 무당파연합 대신 무소속연합 으로 표기한 플래카드를 내건 것. 26일 대구시내에 나붙은 무당파연합소속 일부후보들의 플래카드에는 무소속연합 이란 표기가 뚜렷했다.

무소속연합이란 한글 표기를 중앙에 크게 쓰고 무당파국민연합이란 글자를 한문으로 작게 배치한게 무당파연합의 마크.

무당파라는 말은 눈에 덜 띄게 하는 대신 이해하기 쉬운 무소속연합이란 단어는 잘 보이게 한 것이다.

무당파연합은 처음부터 무소속연합이란 당명을 쓰려다 선관위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무소속연합이란 이름에 애착을 갖고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같은 표기가 선거법상 위반이라는 것이다. 통합선거법 제67조에는 현수막에 게재할 수있는 사항은 후보자의 기호.성명 및 소속정당명(마크나 심벌 포함) 등이라고 규정돼있다.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명이 아닌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무당파연합측은 당의 성격을 더 잘 나타내보이기 위해서라고 변명했다. 법규정을 따지기 보다는 무소속들이 모여 만든 정당이란 의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특이한 것은 이같이 법규정에 초월적인 자세를 보인 무당파연합에 법률가들이 많다는 사실. 대구에서 출마하는 8명 가운데 당대표인 韓柄寀 전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비롯해 법조인 출신이 3명이나 된다.

어쨌든 대구시선관위는 27일 이같은 표기는 위법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일제조사를 실시, 무소속연합 으로 표기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조항 하나하나를놓고 정당 후보 선관위 검.경찰마다 신경을 곤두세우는 마당에 이같은 표기를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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