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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외국인 국내주택 취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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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격 醫保.저축상품 가입도"

통상산업부는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통산부는 투자를 목적으로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대지 2백평 이하의주거용 건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하고 법무,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인자격으로 의료보험과 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외국인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주무 부처의 고용 추천을 받도록 하는 현행 고용추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활동 기반을 구축하기까지 통신시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시 사무실을 제공키로 하고 올해 상반기중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안에 관련 사무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특히 △전자.정보.전기 △항공.수송 △신물질.생물산업 △광학.의료기기 △정밀.신공정 △재료.소재 △환경.에너지.건설 분야 등 7개 분야에서 기술수준을 인정받는 외국기업을 1~2개사씩선정, 국내 합작선을 알선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유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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